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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4 2013고합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D에서 E이 절취한 귀금속(24k 9돈, 18k 0.385돈)을 매수함에 있어,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우편택배로 E의 신분증, 통장사본만을 교부받아 그 취득 경위 등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1,71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047,000원 상당의 장물을 업무상 과실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매입장부, 수사보고(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의자 A 매입대장 추가에 대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동일인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장물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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