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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나5083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3. 14.경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9. 6. 14.으로 정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자를 포함하여 위 차용금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전부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 등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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