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7나518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12. 피고에게 95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금원과는 별도로 2012. 12. 8., 2012. 12. 16. 및 2012. 12. 28. 3차례에 걸쳐 550,000원을 더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 중 30,00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에게 제1항에서 인정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이후에 피고의 변제가 이루어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