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나2169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9. 1. 28. 피고에게 화장품세트를 판매하였고, 당시 화장품대금을 35만 원으로 정해 2009. 2. 23.부터 2009. 11. 23.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할부금 3만 5,000원을 지급받되 피고가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월 2%의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화장품대금채권은 상인인 원고가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할부금의 최종 지급기일인 2009. 11. 23.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6.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