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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나605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6. 9.경 피고에게 8,000,000원을 변제기는 1996. 11. 30.까지로 약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6. 11. 30. 도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7년 가까이 지난 2013. 10. 15.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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