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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1.07 2013허685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7. 29. 2013당3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오수처리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12. 3. 7./ 2012. 9. 18./ 제1185687호 (3) 특허권자 : 피고 청구항 1 제1 시스템(S1) 및 제2 시스템(S2)으로 이루어지며, 오수 및 해수를 전해부(E)로 이송하는 상기 제1 시스템(S1)은 제1 감지부재(10); 상기 제1 감지부재(10)의 상방에 위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제2 감지부재(20); 상기 제2 감지부재(20)의 상방에 위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제3 감지부재(30); 상기 제3 감지부재(30)의 상방에 위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제4 감지부재(40)(구성 1); 상기 제1 감지부재(10)에 수위가 감지되면 해수를 공급하고 상기 제2 감지부재(20)에 수위가 감지되면 해수를 차단하는 제1 해수 제어부(V1); 및 상기 제3 감지부재(30)에 수위가 감지되면 작동을 개시하여 오수 및 해수를 전해부(E)로 이송하고, 상기 제1 감지부재(10)에 수위가 감지되면 작동을 중지하는 제1 펌프(P1)를 포함하며(구성 2), 상기 전해부(E)로부터 유입된 처리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상기 제2 시스템(S2)은 제5 감지부재(50); 상기 제5 감지부재(50)의 상방에 위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제6 감지부재(60); 상기 제6 감지부재(60)의 상방에 위치하여 수위를 감지하는 제7 감지부재(70)(구성 3); 및 상기 제6 감지부재(60)에 수위가 감지되면 작동을 개시하여 처리수를 외부로 배출하고, 상기 제5 감지부재(50)에 수위가 감지되면 작동을 중지하는 제2 펌프(P2)를 포함하는 것(구성 4)을 특징으로 하는 오수처리 시스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시스템(S1) 및 상기 제2 시스템(S2)은 각각 분리 설치되거나 격벽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몸체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수처리 시스템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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