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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16 2019허77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2. 12. 2017당298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D / E / 특허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서버부; 작업공간의 상태를 감지하여 상태정보를 생성하며, 제어명령정보를 기초로 외부장치를 제어함으로써, 상기 작업공간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컨트롤부; 상기 컨트롤부로부터 상기 상태정보를 무선으로 전달받아 상기 서버부로 전달하며, 상기 서버부로터 전달받은 상기 제어명령정보를 상기 컨트롤부로 무선으로 전달하는 게이트웨이부; 및 상기 서버부에 연결되며, 상기 상태정보를 전달받아 외부로 표시하며, 상기 제어명령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버부로 전달하는 단말부를 포함하되, 상기 외부장치는, 열교환기를 포함하는 냉동장치와, 상기 열교환기의 외면에 생성된 서리를 제거하는 제상기를 포함하며, 상기 제어명령정보는, 제1제어명령정보와, 제2제어명령정보를 포함하며, 상기 컨트롤부는, 상기 작업공간의 온도를 감지함으로써 온도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제1제어명령정보를 기초로 상기 냉동장치를 제어하는 센서부와, 상기 센서부가 탈부착가능하게 설치되며 상기 제2제어명령정보를 기초로 상기 제상기를 제어하는 판넬부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센서부는, 케이스와, 상기 작업공간의 온도를 감지하는 센싱부와, 상기 케이스에 설치되며 상기 온도정보와 희망온도정보를 외부로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와, 상기 케이스에 설치되며 외부와의 접촉에 의해 상기 희망온도정보를 생성하는 조작부와, 상기 센싱부에 의해서 감지된 온도를 기초로 상기 온도정보를 생성하며 상기 희망온도정보를 기초로 제3제어명령정보를 생성하는 생성부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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