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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07 2016허783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을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 개인용 단말기 및 이의 인터페이싱 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2. 5. 24./ 제10-2012-55310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 2015. 4. 17.자 보정에 의한 최종명세서에 따른

것.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1】단말기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움직임 감지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감지된 움직임에 기초하여 커서를 이동시키는 커서 조작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한손으로 상기 단말기를 파지할 경우 손가락으로 터치 가능한 상기 단말기 하우징의 후면 영역 및 측면 영역을 터치하는 탭 동작을 상기 하우징으로 가해지는 충격을 통해 감지하는 탭 감지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를 포함하되, 상기 탭 동작이 감지될 경우 상기 커서 조작부는 상기 커서가 위치한 지점과 연관된 추가 동작을 수행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추가 동작은 상기 커서가 위치한 지점의 링크 또는 메뉴 버튼의 클릭 동작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상기 탭 감지부는 상기 탭 동작으로 인한 상기 단말기 하우징의 움직임을 감지하는(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인용 단말기. 【청구항 2, 12, 19】(삭제) 【청구항 3~11, 13~18】(기재 생략) 5)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개인용 단말기 및 이의 인터페이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1]). 나) 종래 기술의 문제점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 폰 및 태블릿 PC는 터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터치 인터페이스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매우 유용한 인터페이스임은 분명하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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