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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압수된 휴대 전화기 1대( 춘천지방 검찰청 2015 년 압제 575호...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5 고합 10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7. 6. 23:02 경 원주시 C에 있는 약 3개월 간 사귀어 오던

D의 집에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 E( 여, 6세) 가 잠든 사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벌리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8. 29. 15:57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모텔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H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 여, 29세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가루를 녹인 물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 자가 위 물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 이자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제 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8. 26. 18:20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L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M( 여, 22세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 1 정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물과 함께 피해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틸녹스를 투약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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