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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1 2020가단10672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 1~3 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별지 2 목 록 기재와 같은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금지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 268조 제 1 항 본문, 제 26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제 269조 제 2 항). 나. 갑 제 5, 6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토지와 그에 인접한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부분에 별지 1 목 록 제 3 항 기재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같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부분 일부에는 구거와 경량 파이프 조 창고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가족이 같은 목록 제 3 항 기재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이용 상황, 사용가치, 공유자의 소유지 분 비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현물 분할할 경우 형태, 위치가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분할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건물의 경우 분할할 경우 건물로서의 사용가치가 현저히 훼손될 염려가 있는 점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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