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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30 2016가단13546
공유물분할
주문

1. 파주시 W 임야 6,58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및...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와 피고들(선정자 포함)은 파주시 W 임야 6,58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별지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소유하는 공유자들인데, 원고는 위 임야 중 X의 지분 5,257/6,587을 2006. 4.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 P, C, N, F, J과 피고 선정당사자(이하 ‘피고’라 한다) V 등은 이 사건 임야 중 특정 부분을 선대의 분묘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였으나, 분할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별지 기재와 같이 공유지분별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야에는 현재 위 나.

항 기재 피고들이 설치ㆍ관리하는 묘소를 포함한 분묘들이 별지 감정도와 같이 산재하여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및 그 취지 부동산의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제268조 제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69조) 그러므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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