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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52705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B 대 90.9㎡ 중 17.6/90.9 지분에 관하여 2010. 10. 1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과정에서, 서울 동대문구 C 임야 4단 6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된 D 임야 1무 12보(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울 동대문구 B 대 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환지확정지로 하는 환지처분이 1967. 10. 5. 확정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공유토지의 공유자들은 2000. 3. 30. 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1995. 1. 5. 법률제4875호로 제정, 2000. 3. 31. 실효, 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동대문구청장에게 공유토지의 분할을 청구하여 분할개시결정에 따른 분할절차가 진행되고 그 결과 동대문구청장의 촉탁에 따른 분할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환지 전 토지에 각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던 점유자들과 사이에 국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각 점유하는 부분을 매도하였는데, 환지 및 분할 과정에서 환지 전 토지는 환지처분에 의한 행정구역상의 지번면적과 등기부상의 지번 면적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분할 전 토지 중 54평에 관하여 1990. 10. 17. 54/1522 지분으로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분할등기에 따라 2003. 1.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73.3/90.9 지분은 E의 소유로, 나머지 17.6/90.9 지분은 피고의 소유로 하는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위에 1981. 11. 9. 촬영한 항공사진 상 이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167호로 2003. 12. 30. 시행되고 2003. 12. 30. 폐지된 것)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축대장에 등재된 건물 또는 1981. 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인 ‘기존무허가건물’이 존재하였고, 198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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