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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4고단409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097』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6.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그 곳의 현장 사무실을 청소하던 중 폐지함에 들어 있던 대전 서구 청장 발행의 C의 주민등록증 앞뒷면이 복사된 종이를 습득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해 12. 중순경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의 주민등록증 사진 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 인 대전 서구 청장이 발행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0. 1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2.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한 후,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취급 위탁 동의서의 각 이름 란에 ‘C’, 각 연락 받은 전화번호 란에 ‘H’, 각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청구서 받을 주소 란에 ‘ 대전 중구 J’, 자동 이체신청의 은행 명 란에 ‘ 농협’, 예금주 란에 ‘F’, 계좌번호 란에 ‘K’,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L’, 각 신청고객 란에 ‘C’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각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매, 단 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취급 위탁 동의서 1매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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