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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7 2020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3:19경 인천 중구 월미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항로 465-110 인천항 제6부두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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