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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하버뷰파크 호텔 앞 도로를 신포동 방면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반대차선에서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5 택시가 그 방향 진행신호에 따라 월미도 방면에서 신포동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가운데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여,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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