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22 2019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7. 평택시 B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로 183 법원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된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 전과 확인 등), 평택지원 19고약2812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