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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17 2019고단1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10.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21:51경 경기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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