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3.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연구소 앞 88번 지방도를 서벽 쪽에서 춘양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와 우측 앞유리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9. 05:40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잘못도 본 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