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1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거촌나들목 전방 100m 36번 국도를 영주 쪽에서 춘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옹벽을 충돌 후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46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의 복합골절, 우측 슬부 및 하퇴부의 심한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