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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19 2017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C 부근 918번 지방도를 과인 삼거리 쪽에서 재산면 소재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선이 있는 편도 1차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갓길 없음) 이고, 피고인 전방에 피해자 D( 여, 81세) 가 도로 우측으로 걷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여 보행자 또는 물체가 나타났을 경우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3. 5. 08:15 경 치료 중이 던 원주시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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