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33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회사 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위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G 등에게 “D 가 회사 (C )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H 사장 (H 사장 )한테 전화가 왔는데 D가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라고 말하고 다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4.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I 사장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I 사장 (I 사장) 이 회사 떠날 때 2억 원을 뿌리고 갔는데, D가 그 중에서 2,000만 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 기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