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5. 14:0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02동 1902호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E, 아들 F, 가정부 G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H이 왜 대줘, 왜 그냥 대줘, 너 갈비 처먹다가도 옆에서 씹구녕 벌려줬다고 식당주인도 다 알아, 얼마나 빨아먹었어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8. 16:30경 서울 송파구 I 1층에 있는 ‘J’ 전문 샵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식당 사장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샵 사장 K, 직원 L, 손님 M, N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가 아들하고 눈이 맞아서 이 년이 포천 식당에서 일할 때 식당 사장하고 세면 바닥 가게에서 가랑이 벌리고 씹을 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8. 14:3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지하 여성전용사우나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빌린 돈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Q 외 사우나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가 A 집에서 일하는 중국 아줌마 돈을 빌리고 안 갚아 자기가 그 돈을 물어주게 되어 덤탱이 쓰게 됐다, D가 그 돈을 안 갚으려고 때렸다고 고발을 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30. 14:3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지하 여성전용사우나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아들 F을 만나거나 불상의 R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거나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나 사장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D가 아들을 꼬드겨 만나고 다닌다, R하고 사람들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