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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11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경 충북 진천군 C에서, 사실은 2003.경 피해자 D가 위 갈월리 일대 골프장개발 관련하여 E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마을발전기금이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을 주민 F에게 “D가 골프장 사업 개발위원장을 하면서 마을발전기금과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갈 돈 수 억 원을 횡령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충북 진천군 C에서, 마을 주민 G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충북 진천군 C에서, 마을 주민 H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확인서

1. 각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8번, 54번) [변호인은, 피해자 D가 I로부터 10억 원을 받아 그중 5억 원만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을 J과 나누어 가졌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피해자의 횡령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I가 부지 매입에 대한 협조를 받는 조건으로 사업부지에 인접한 C의 마을발전기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E개발위원회 명의의 2003. 11. 6.자 약정서(수사기록 198쪽)와 I가 지급하기로 한 마을발전기금이 5억 원으로 되어있는 2003. 11. 5.자 약정서(수사기록 28쪽 가 모두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마을발전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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