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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6 2015고단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 북한이탈주민)은 거제시 D에 있는 E 협력업체인 F에서 포설공으로 일하면서, 거제시 G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4. 21:00경 위 회사 숙소 201호 거실에서, 피해자 및 같은 회사 반장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북한 말투로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사기 형태)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4.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자신에게 “뭐 새끼야”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그곳 싱크대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거는 방법으로 바닥에 수회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눈꺼플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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