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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7817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D, E, F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선내 부분이 포함된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선내 부분은 피고 소유 토지를 관통하여 위치하고 있다.

원고

소유 토지들 중 E 지상에 주택이 신축되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내 부분은 관습상 도로로써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 토지들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선내 부분을 통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철문을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 사건 선내 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219조 제1항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 방해 금지로써 이 사건 철문의 철거를 구한다.

나.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부분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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