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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31755
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춘천시 D 전 770㎡(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B는 E 전 5637㎡(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F 답 129㎡ 및 G 답 1524㎡(이하 ’피고 소유 각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은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맹지이고, 피고 소유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공로인 H 도로 및 I 구거와 연접하여 있다.

534 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는 맹지로 피고 소유 각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고, 피고 소유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선내 ㄴ, ㄹ 부분이 J 구거에 연접하여 피고의 손해가 가장 적은 부분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통행권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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