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및 인도네시아 법인 PT. Everplus Bio Energy(이하 위 두 회사를 ‘분양자들’이라 한다)와, ① 분양자들로부터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주 오끼군 파다마란 E지역에 소재하는 팜오일농장 중 32헥타르를 4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② 위와 같이 분양받은 농장에 팜오일나무를 식재 및 수확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영농사업을 원고가 분양자들에게 위탁하고 분양자들은 위탁영농의 대가로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2% 내지 24%를 지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영농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 등’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은 피고 B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법무사로서 위 계약서에 계약증명인으로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22. 위 농장을 피고 B에게 환매하면서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1. 5. 30. 피고 B로부터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주 오끼군 소재 팜농장 32헥타르를 400,000,000원에 분양받고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원고는 이번에 피고 B에게 분양대금 전액을 환매신청하였으며, 약정한 지료는 2013. 10.부터 연 6%로 조정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6%의 지료는 상환하는 날까지 지급한다
> 피고 B는 2014. 6. 30.까지 피고 D 소유의 평택시 F 수필지의 창고용지를 매각한 매각대금으로 원고에게 환매대금 4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환매대금 400,000,000원). 라.
이 사건 합의서의 하단에 피고 D은 ‘위 확인인 D’이라는 문구 옆에 자필 서명과 날인을 하였고, 피고 C은 ‘위 확인인 C’이라는 문구 옆에 무인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