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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21. 03:0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모텔‘ 인근 ’G‘ 술집에서 피해자 H(18 세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일 기준으로 19세 미만의 자이나,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 상의 ‘ 아동 ㆍ 청소년 ’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

여 )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F 모텔‘ 302호로 데리고 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겨 배 위에 올라 타 1회 성 교하고, 피고인 B은 순차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1회 성 교하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

1. 범죄현장 사진 등, 전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C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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