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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5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4. 6. 01: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노래방 건물 1 층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 C(22 세) 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쳤다.

뒤이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A(24 세 )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A, C, G의 사진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B : 각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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