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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9 2020고단1371
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폭행 피고인은 2020. 6. 27. 23: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불상의 당구장 건물에 위치한 ‘D’ 앞 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선배인 B를 만 나 ‘ 당신을 피해서 다른 당 구장으로 온 것을 알면서 왜 또 여기를 왔냐

’ 는 취지로 따지며 B를 폭행하여 B와 동행한 피해자 E이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후배인 피해자 A가 피고인에게 ‘ 당신을 피해서 다른 당 구장으로 온 것을 알면서 왜 또 여기를 왔냐

’ 는 취지로 따지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위 음식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뚝배기 그릇( 지름 15cm, 높이 8cm) 을 던져 피해자의 귀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연골 파열을 동반한 4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부상 부위 사진 등 제출)

1.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이하 피고인 B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B : 징역 6월 ∼1 년 [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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