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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12 2016고합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2세) 은 2014. 4. 경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 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5세 )와는 2015. 3. 경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 받은 사실이 있고,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지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 받았던 신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추가로 신체 사진을 전송 받거나 자신이 원하는 자세나 포즈를 취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5. 3. 12:00 경 인천 남구 H 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I ’으로 ‘ 가슴 사진, 성기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슴 사진과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일 시경 그와 같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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