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 경 수원시 영통구 B 건물 B 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상 사인 피해자 D에게 “ 사고를 치는 바람에 생활비가 부족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3,200만 원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7. 오전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권한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NH 투자증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 12:04 경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권한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NH 투자증권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 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계좌거래 원장,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신용정보 등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