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7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16:32 경 수원시 영통 구 효 원로 363, NH 농협은행 신매탄 지점 현금지급 코너 31번 현금 지급기 위에 피해자 B가 두고 간 일백만 원권 수표 (C)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출금거래 명세표, 현금 지급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