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 01:00 경 수원시 영통 구 중부대로에 있는 아주 대 삼거리 부근에서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영업용 무전기 1대, 현금 20만 원, 농협 신용카드 1 장,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있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B으로부터 대리 비로 사용할 현금 5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같은 날 02:23 경부터 02:2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상가 내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위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66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2:29 경부터 02:31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에 있는 기업은행 동수 원지점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210,000 원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의 합계액은 계산상 4,260,000원(= 660,000원 3,600,000원) 이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