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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09.17 2010가단197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95가소14506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5.경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95가소14506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1995. 4. 21.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3,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3.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2. 6. 15.경 “(원고로부터) 금 17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울산지방법원 95가소14506호)을 종결합니다. A(원고) 보증인과는 끝났습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된 이후 원고로부터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일부 지급받음과 아울러 그 나머지 금원의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집행권원인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실한 의사에 반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 각서 작성에 의한 채무면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금원지급의무를 자유롭게 면제하여 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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