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2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5. 1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친동생으로 1993.경부터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왔다.

나. 피고는 1997. 7. 30.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고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원금 중 미지급금이 1억 2,300만원, 월 1푼 5리로 계산한 이자금 중 미지급금이 10,576,000원 등 미지급원리금이 합계 133,576,000원이다.

다. 피고는 1995. 11. 4.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 일금 8,000만원 - 위 금액을 피고가 차용하였으므로 변제하되 당시의 울산 동구 C 답 1124㎡(이하 이 사건 C 답이라고 한다)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절차가 끝남과 동시에 변제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원고가 원하는 바를 이행한다. 라.

원고는 2004. 4. 14.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D 지상 주택에 대해 청구금을 ‘이 사건 각서 관련 채권 가운데 5,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울산지방법원 2004카단4868호 ;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위 결정은 2015. 6. 8. ‘가압류집행 뒤 5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같은 법원 2015카단957호 ; 이하 이 사건 가압류취소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요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율을 월 1푼 5리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1997. 7. 30. 기준 대여원리금이 이 사건 서면 기재와 같이 합계 133,551,000원에 이른다.

(2) 피고는 위 확인된 원리금 중 8,000만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 관련 원리금 중 5,000만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