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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345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정공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8. 6.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정공(이하 ‘에스에이치정공’이라 한다)에 별지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4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9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360,000,000원은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완료 후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기계를 에스에이치정공에 인도하였다.

나. 에스에이치정공과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피고는 2014. 12. 26. 에스에이치정공과 사이에, 에스에이치정공이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5. 1. 26.로 정하여 차용하되,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고,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기계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무법인 금강 증서 2014년 제600호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기계 압류 등 피고는 에스에이치정공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5. 5. 2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본1368호로 이 사건 기계를 압류하였다

(이하 위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 하고, 그에 따라 개시된 강제집행절차를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에스에이치정공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이에 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도 원래의 소유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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