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88,19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7. 12. 22.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5. 11. 1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D(E, 이하 ‘① 기계’라 한다) 기계를 165,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 B가 그 매매대금을 매월 12,500,000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7. 1. 25.까지 피고 B에게 ① 기계의 시험분석기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수차 매도하였는데, 피고 B는 그 매매대금 합계 488,108,200원 중 88,190,2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연구원’이라 한다)과의 매매계약 원고는 2017. 2. 28. 피고 연구원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F(G, 이하 ‘② 기계’라 한다) 기계를 74,8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9.경부터 2017. 9. 14.까지 피고 연구원에게 ② 기계의 시험분석기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수차 매도하였는데, 피고 연구원은 그 매매대금 합계 109,377,400원 중 36,489,55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①, ② 기계의 점유 현황 피고 B는 수질검사 및 수질에 관한 분석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①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는데, 2016. 3. 29. 설립된 피고 연구원은 그 무렵 피고 B의 영업을 양수하여 피고 B의 사업장이 있던 주소지에서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 B는 2016. 10.경 이후 모든 영업활동을 사실상 중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연구원은 그 회사 설립일인 2016. 3. 29. 무렵부터 ① 기계를 피고 B로부터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사용 중이고, ② 기계는 그 매매계약체결일인 2017. 2. 28.에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사용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