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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8479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2. 12. 3.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12.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3. 12. 6.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법무법인 금강 작성 2013년 증제506호)를 작성하였다.

나. A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3. 7. 9.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에스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는 150,000,000원, 리스기간은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로부터 36개월, 리스보증금은 45,000,000원, 리스료는 월 3,476,401원으로 하는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기계를 점유사용 중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비에스캐피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계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A 사이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는 비에스캐피탈이므로, 무권리자인 A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 받은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A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른바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가 지정하는 리스물건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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