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수원군 B 답 2,23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일제 강점기에 C가 사정받았는데, C의 며느리인 D가 1923. 12. 26.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30. 7.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49. 4. 15. 농지개혁을 통하여 그 면적이 421평(1,391㎡)로 변경되었다가 1978년경 946평으로 변경되었고, 행정구역 및 지번이 변경되어 2009. 2. 16. 수원시 권선구 E 답 3,127㎡가 되었고, 2013. 11. 19. 위 토지 중 1,710㎡가 분할되어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다. 원고는 D의 상속인 중 1인이므로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1 토지 중 630㎡에 관하여, 이 사건 2 토지 중 760㎡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1, 2 토지가 분할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원시 F 답 2,151평이 1978. 6. 9. 농지개량에 의하여 수원시 G 답 946평으로 환지된 사실, 위 G 토지에서 이 사건 1, 2 토지가 각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