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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8 2016가단24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1, 3, 8, 10 부동산 중 120분의 30 지분 및 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1)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64. 7. 14.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인 J가 36/120, 2, 3, 4남인 K, L, M가 각 24/120, 출가한 딸들인 N, O이 각 6/120의 상속지분으로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N이 1979. 7. 13.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인 원고 A이 4/6, 출가한 딸들인 P, Q가 각 1/6의 상속지분으로 N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3) O이 1999. 5. 12.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R, S, T, 및 원고 B, U, C, D이 각 1/6의 상속지분으로 O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토지 소유 관계 (1) 분할 전 세종특별자치시 V 임야 823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 부동산’이라 칭한다)은 원래 망인의 소유였으나, 망인의 손자 중 1인인 피고 E이 1989. 3.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2.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분할 전 토지에서 2 내지 10 부동산이 분할되어 나왔다.

(2)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2014. 8. 6.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2, 4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피고 E을 비롯한 공유자들로부터 2014.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9. 25.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되어 나온 9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피고 E을 비롯한 공유자들로부터 2014. 9.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F은 2014. 9. 25. 피고 H에게 9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5. 9. 23. 7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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