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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6.24 2020고정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18: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85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고, 당시 그곳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작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 100m 이상의 지점에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진로변경을 표시하는 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3차로까지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 펜더와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4,816,0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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