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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2 2018고단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급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 중인 일이다.

돈을 빌려주면

6. 30.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도박 채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7.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0. 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 리에 있는 강원 랜드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으로 ‘ 호텔비가 이틀치 밀려 있는데 다음에 만나서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1,600만 원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6. 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87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7. 6. 경까지 F( 주 )에서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F( 주 )에서 주식회사 G에 발주하고 피해자 H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I에 컨베이어 제작 등을 하도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위 ‘ 갑을 관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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