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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02 2019고단6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02:45경 원주시 B에 있는, C약국 부근 도로에서,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기사에게 행선지를 말하지도 아니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아니하다가 위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순경 E의 우측 손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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