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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10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00:50경 구리시 C 소재 D나이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행선지를 제대로 말해줄 것을 요청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에 발을 올려두어 택시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택시 앞쪽으로 가 발로 택시 앞범퍼를 차고, 택시 본네트에 발을 올려두는 등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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