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친동생인 C, D과 공동하여, 2012. 7. 2. 12:05경 서울 용산구 E 내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F(28세)이 전에 D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3회 정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벽에 밀치고, C과 D은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1-3회 정도 각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사과하라고 할 때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이어폰을 끼고 뒤돌아 앉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끼고 있던 이어폰을 빼서 양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약 109,000원 상당의 이어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