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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2 2019노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간죄에서의 폭행ㆍ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대상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아래 「4.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사실관계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고,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가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로 바뀜), 죄명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을, 적용법조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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