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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862
경계침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토지 사이에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말뚝을 뽑고 논둑을 허물어 경계로서의 기능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검사의 공소장변경과 이 법원의 심판대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경계침범의 점에 관하여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예비적 죄명 ‘재물손괴’, 예비적 적용법조 ‘형법 제366조’를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2.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을 정리하던 도중 피고인의 밭과 이에 인접한 피해자 C 소유인 D 논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경계 말뚝 3개를 뽑고 피해자 소유의 논에 쌓아둔 논둑을 깎아 버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나, 원심 판시 무죄부분(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주위적 공소사실로 된 경계침범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 측 밭과 피해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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