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제1심이 무죄를 선고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과 함께 예비적 죄명에 “폭행”을, 예비적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D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