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부터 김천시 D에 있는 E교도소에서 9급 교도관으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22:10경 재발성 우울병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교도소 보안과 사무실에서 야간근무 중 위 교도소 무기서무 F과 함께 분실된 보호장비실 열쇠를 찾다가 위 사무실 내 보호장비실 행거 선반 위에 있는 요대에 장착된 권총과 탄창을 발견하자 이를 몰래 훔쳐갈 것을 마음먹고, 위 F 등 교도소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요대에서 권총을 빼내 피고인의 근무복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다시 탄창을 꺼내 점퍼 왼쪽 주머니에 넣은 후, 위 교도소 정문 밖으로 나가 정문으로부터 120m 가량 떨어진 41호 참호에 위 권총과 탄창을 넣고 그 위에 흙과 낙엽을 덮어 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시가 합계 717,100원 상당의 K5 권총 1정과 실탄 5발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수사보고(직원배치일표), 수사보고(총기 및 보안장비 등 수불부), 수사보고(보안과 사무실 배치표),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일지),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 2011. 1. 10.부터 2014. 2. 5.까지 재발성 우울병장애로 J의원에서 통원치료, 2013. 12. 31. 대인관계에서 집중이 안 되고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알아차리는데 어려움, 무력감, 후회감, 무망감, 불면과 삶에 대한 회의가 많아짐 등을 호소하여 재발성...